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가능! 언제부터?
빠르면 30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확진자도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이와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심평원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관은 시간과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다음 코로나 또는 코로나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인력을 화보해 환자를 진료하면 됩니다. 참여 병원은 감염예방관리료와 같은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시점인 다음달 4일부터 확진자 대면진료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격리 해제?
하지만 대면진료가 허용된다고 해서 재택격리자가 제한 없이 외출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면진료를 받은 확진자가 약 처방을 받았다면 약처방 수령의 경우는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면진료 허용, 외래진료센터 확대는 우리가 일반 의료 체계로 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단계라며 이제 확진자가 가까운 일반 병, 의원에서 호흡기뿐 아니라 다른 증상이 발생했을 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아직 우리 의료진의 불안함이 있고 각 병원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좀 더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등급 하향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